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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건 꼭 기억하자

by 밤하늘별빛 클래식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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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요즘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무작위적으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상속세를 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염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개요

사실 이러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라는 개념이 대중적이 된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주제는 몇몇 소수의 인원들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주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사실상 실제로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 보다도 집을 구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다든지, 꽤나 큰돈이 필요한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는 이미 꽉 찼다든지 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됩니다. 즉, 증여세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할까

간단하게 4가지를 한 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 이자율을 지켜서 차용증을 작성하자.
  2. 특정 금액 이상의 연 이자가 나온다면 꼭 지급해야 한다.
  3. 이자를 지급할 때는 세금을 뗀 후 보내줘야 한다.
  4.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차용증을 만들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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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할 4가지 심층 정리

 

법정 이자율로 지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율은 4.6%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빌린 것이라는 게 확실히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리게 될 경우나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낸다면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의 차액만큼 증여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를 알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도 단순히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 이자는 무조건 줘야 할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썼을 때 법정이자율인 4.6%로 계산을 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인 것일까요. 약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집을 사거나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경기권이나 그 외의 기타 지역에서 집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꽤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를 내야하는데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정이자인 4.6%와 실제 명시된 이자율로 냈을 때의 연간 이자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3억 원 정도를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이때 원래 적정 이자율은 4.6%로 이자 총액은 1,3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율을 1.3%로 명시해서 연간 이자가 3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정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이가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시 세금 떼기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자를 내는 사람보다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지급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떼야합니다. 이때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개인 간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무려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기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나 공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받아야 하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인 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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