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을 둘러 보면 전동킥보드 등을 타고 다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당 이동 수단은 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난 9월 20일에는 특정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었었습니다. 이 때 가장 만이 단속 된 사람이 전동킥보드 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A-Z
전동킥보드란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개개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구입하고, 타고다닐 수 있는 하나의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너도나도 타고다니기 시작하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망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 된 도로교통법 등을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수도 지켜야하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면허는 필수일까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이 필수 필요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단소 경찰관을 만나게 된다면 면허가 없을시 벌금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면허의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법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칙금 등 불이익
우선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 10만원
- 무면허 : 10만원
- 보행자 전용도로로 주행할 경우 : 4만원
- 야간 전조등이 없을 경우 : 1만원
-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했을 경우 : 보호자에게 10만원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2만원
-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한 경우 : 4만원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사람, 즉 무면허인 경우에는 벌금 10만원 외에도 무려 1년간 운전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허를 취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20일 원주에서의 단속 결과
- 안전모 미착용 : 75건
- 무면허 운전 : 31건
- 승차정원 위반 : 5건
- 음주운전 : 2건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전체 단계 안내
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하는 것에는 총 7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시험 전까지 교육을 받고 이수했다는 것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때 신분증은 필수 준비물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장 안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런 시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장들 중 충주, 태백, 문경, 광양, 강릉으로 갈 경우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장 내에 별도의 검사 공간이 없습니다.
- 하고가시험 진행 : 준비물이 있고, 앞의 두 단계가 통과되었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 및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3매입니다. 참고로 사진의 사이즈는 가장 보편적인 3.5*4.5cm입니다.
- 기능시험 진행 : 이 또한 응시원서 및 신분증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합격 하게 된다면 바로 재응시는 불가능하고 3일이 지나야 합니다.
- 연습면허 발급 : 위의 모든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정식 면허 전의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 도로주행시험 : 5번에서 발급받았던 연습면허가 있다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험을 쌓고나서 6번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좋습니다. 만약 불합격하게 된다면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 재응시는 불가능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정식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면허의 종류를 보면 전동킥보드 면허라고 알려진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면허보다 상위 단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자동 및 보통, 2종 자동 및 보통 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전동킥보드를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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