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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 많이 받는 전략

by 밤하늘별빛 클래식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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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많은 분들이 12월이 다가오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환급금을 더 많은 금액으로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사실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모든 기능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후, 연말정산 탭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내가 돌려받게 될 금액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보들을 불러오거나 기입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가능 시기

기본적으로 연말의 10월부터는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지금은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자신이 돌려받을 환급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지난 이야기

지난 번에도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2022.11.04 - [다양한 정보들]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직장인들의 제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은 돌려받고, 몇몇은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slns2.tistory.com

이번에는 그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심화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부양가족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할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소득공제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인해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은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인당 무려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족의 전략

부양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고연봉자의 과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양가족으로 인한 공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 수록,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소득을 비롯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부양가족의 자격을 잃으니 이를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가정이라면

이 때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쪽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급액에 15%를 곱해서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을 깍아주게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봤을 때도 연봉이 적은 쪽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2달 전략 실행

  • 지출이 많은 가구 : 체크카드 위주 지출 및 고연봉자에 소비 몰아주기
  • 소비가 적은 가구 :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소비 및 연봉 낮은쪽 명의 카드 사용하기
  •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라면 : 고연봉자 밑에 양가 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두기
  • 노후대비를 같이 한다면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급 가입으로 최대 105만원 세액공제 받기
  • 월세 세입자라면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90만원 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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